짜장면의 1만배 가격.
한 중국집이 고객을 상대로 6700만원 가량의 돈을 배상할 예정이다.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손님이 알렸고 새우를 빼달라는 요청에 손해배상이 내려진 것이다.
과거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ㄱ씨(32·여)가 경기 화성지역 음식점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음식점은 ㄱ씨에게 6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알린 판결문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허나, ㄱ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은 새우가 발견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냥 먹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음식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청구액의 60%인 67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ㄱ씨가 받은 피해는 이렇다.
통역사가 직업이었으나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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