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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다리가 예쁘니 반바지를 입어라” 학생에게 성X롱과 폭언했던 교사에게 내려진 충격적인 처벌


체육교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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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체육 교사를 폭언, 성X롱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화제이다.

MBC “뉴스데스크”

지난 30일 진주경찰서와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주 한 중학교 재학생 3명은 해당 학교 체육 교사 A 씨(남성)를 수 년간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X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장은 대리인인 학부모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성X롱 발언, 폭언을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한 여학생은 “(체육 시간에) ‘엉덩이가 크니까 공도 맞혀도 된다’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하고, ‘가슴도 맞히라’고 했다”며 체육 시간 동안 A씨가 집중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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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또 다른 남학생은 “욕설은 그냥 매일 들었던 것 같다. 다른 애들한테도 욕도 하고 ‘네가 자X냐, X신이냐'(라고 했다)”고 자신이 들었던 폭언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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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X롱 발언도 일삼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렸다.

 

다른 여학생은 “저 혼자 사무실에 불러내서 저한테 다리 예쁘니까 그냥 (반바지를)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저보고 섹시하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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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학생들이 학교에 이를 신고했으나 교장의 조치에 크게 놀랐다.

MBC “뉴스데스크”

MBC가 공개한 당시 학부모가 녹취한 내용에 따르면,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이 양반은 수업만큼은 엄청 열심히 한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라”고 A씨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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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성X롱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교사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만 권고했다.

MBC “뉴스데스크”

이에 학생들은 용기를 냈고, “선생님이 저보고 ‘맨날 사랑한다’, ‘너 없이 못 산다’ 이러면서 (성X롱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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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A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혐의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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