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하던 게스트하우스의 외벽을 타고 옆방으로 넘어가 자고 있던 20대 여성 투숙객 2명을 추행한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올 1월26일 새벽 4시30분께 강원도 양양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창문을 통해 외벽을 타고 옆방에 침입했다.
A씨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투숙객 B씨(24)와 C씨(24)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 신분인 A씨는 사건 당시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중 파티룸에서 피해 여성들을 알게 됐으며 이후 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어 자신이 투숙하던 방 내부에 비치된 화재대피용 밧줄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당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해 건물 외벽을 타고 객실로 침입하여 범행해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객실에서 편히 자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피고인의 범행에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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