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 고라니가 충돌하는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BMW 미니쿠퍼 위에 고라니가 떨어져 차가 박살 났어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이다.
사고는 지난해 4월 충북 진천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BMW 미니 쿠퍼를 운전하던 A씨는 1차로를 달리고 있던 그때 갑자기 반대편 도로에서 고라니 1마리가 중앙분리대 방염망을 점프해 주행하던 차량 앞 유리를 들이받았다.
야생동물은 소유자가 없기에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려운데, 야상동물이 주행 중이던 차에 부딪혀 죽는 ‘로드킬’ 사고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더라도 운전자 과실 100% 사고로 처리된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운전자 본인이 자신의 차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자손특약은 운전자 본인 잘못으로 자신 또는 동승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액이 나오는 자기차량손해(자차) 특약과 자기신체손해(자손)특약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만 보상 받을 수 있다.point 211 | 1
A씨도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입 보험사에 연락하자 보험사는 처음부터 그의 잘못으로 몰아갔으며, 보험사는 A씨에게 차량 보험가액(보험사가 보상하게 되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은 1990만 원 정도이고 사고 수리비는 1800여만 원이 발생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전적으로 A씨의 과실이며 설사 잘못이 없더라도 할증이 붙어 보험 할인이 불가능하다고 우겼다.
A씨가 억울해 보험사에 구체적으로 따지자 보험사는 꼬리를 내렸는데, A씨는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사고가 난 도로에는 야생동물출몰지역이라는 표지판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연을 접하자 야생동물은 실질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표지가 없다고 해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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