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운전하다보면 우회전 하면서 도로에 진입하는 경우 좌회전 깜박이를 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배운 분들도 많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회전할 때 우회전이냐 좌회전 어떤 깜빡이를 켜야할까.
우회전 시 좌회전 깜박이를 켜주는 것은 불법행위다.
깜박이로 신호를 하는 시기는 최소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방향전환,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범칙금의 수준도 승합차는 3만원, 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회전 시에는 무조건 우회전 깜박이를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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