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한 남성이 반려견을 납치해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납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여성 A씨는 가족 같은 반려견을 잃자 해당 글을 통해 전 남자친구가 데려간 강아지들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전 남자친구 B씨가 A씨의 반려견을 납치한 이유는 ‘연락할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 A씨는 이별 이유에 대해 “전 남자친구가 저희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일을 저질러 고소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남자친구는 저와 연락할 명분으로 제 친구 등 주위에 계속 피해를 줬다”며 “이젠 저의 가족인 강아지를 납치해 연락을 안 한다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라고 전했다.
반려견이 납치당한 곳은 부산 영도구로 알려졌으며, 검은색 강아지는 파란색 체크무늬 하네스를 착용했고 갈색 강아지는 노란색 체크무늬 하네스를 착용 중이라며 반려견 인상착의에 대해 A씨는 전했다.
A씨는 “혹시 길에서 170cm 정도 되는 마른 체형의 20대 중반~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사진 속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제보 좀 해달라”고 전했다.
A씨는 사진을 첨부했는데, 사진 속 대화창에는 B씨가 “마치고 여기로 전화해. 다른 X놈들 먼저 전화 오면 목 딴다”라고 적힌 충격적인 협박 메시지의 내용이 있었다.
A씨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자 그를 명의도용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가택침입’과 ‘절도죄’로 추가 신고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다행히 유기견을 찾아주는 앱을 통해 강아지를 찾았다.
강아지를 찾은 장소는 ‘낙동강’이었는데, A씨는 “낙동강에 던졌더라. 포인핸즈에 구조했다고 올라왔다”며 “전 남자친구는 제가 강아지를 찾은지도 모르고 아직 협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동물 납치 다음은 사람 납치인가요?”, “경찰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미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한민국 법에서는 애완견을 ‘재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애완견을 훔칠 경우 ‘절도죄’에 해당되며, 가택 침입하여 동물을 훔친 경우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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