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위해 총 든 아빠
‘안전이별’은 스토킹·감금·구타·협박 등 신변의 위협 없이 이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집까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대처한 아버지의 행동이 알려져 화제이다.
이 때 집에 있던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딸을 지키기 위해 총을 쐈고 전 남자친구가 숨지고 말았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딸의 전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총을 쏴 죽인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렸다.
사건은 지난 7월 31일 미국 오하이오주 시드니에서 발생했는데, 제임스 레일(22)은 이 날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마구 초인종을 울려댔다.
전 여친의 어버지 미츠 더크로가 제임스에게 총을 무장하고 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경고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제임스가 문을 억지로 열자 결국 미츠는 제임스를 향해 총 세 발을 쏘았고, 놀라서 도망을 가던 제임스는 결국 마당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했다.
이달 초 있었던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아빠 미츠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미츠의 딸은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총을 쏘는 것 밖에 없었다. 아빠가 내 생명을 구했다”라고 전했다.
셸비 카운티 대배심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을 인용했는데, 이 법은 집주인이 집에서 치명적인 위협을 느꼈을 때 총과 같은 살상무기로 공격을 허용하는 법이다.
당시 재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미츠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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