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7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여성 A(70)씨의 특수중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 중이며, 피해자에 대해 진술을 할 때도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며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point 178 |
사건 당시 뭔가에 씌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point 29 | 1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 상처가 크게 났는데 (회복이 돼서) 천만다행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9시쯤 전 남편에게 수면제 알약 5정을 먹인 후 남편이 잠들자 안방으로 가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point 220 | 1
지난해 8월 A씨는 1심 공판에서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툭하면 폭행을 일삼았다.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이혼 후에도 맞으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전 남편은 ‘A씨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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