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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면 이건 꼭 피하세요”….우리나라에만 있다는 ‘독특한’ 가족 형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가족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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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기러기아빠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TV조선 ‘TV로펌 법대법’에서 방송된 ‘내 남편이 알아야 할 법’을 캡처한 사진이 재조명됐다.

 

기러기 아빠란 1990년대 말 조기유학 열풍에서 생겨난 것으로 아내와 자녀를 해외유학 보낸 후 국내에서 혼자 생활하는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다.

TV조선 ‘TV로펌 법대법’

방송에 따르면 기러기 아빠가 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월 평균 330만 원이다. 일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시원에 살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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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러기 아빠가 생활비 송금을 안 하면, 아내가 외도해도 위자료를 못 받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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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로펌 법대법’

조인섭 변호사는 해당 사례를 소개했다.point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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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남성 A씨는 아내와 두 자녀를 러시아로 유학보냈다.point 37 | 퇴직 후 사업을 했지만 첫 사업이 부도가 나 러시아로 생활비를 보내기가 어려워진 형편.point 73 | 러시아에 있는 아내도 빚을 지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이들의 교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됐다.point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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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내는 교수와 불륜에 빠졌다.point 15 | 1

 

이후 남편은 외도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생활비 안 준 남편을 맞소송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와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 것이 동등하다고 판단했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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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로펌 법대법’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남자가 절대 하면 안 된는 것 중 하나가 기러기아빠다”,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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