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백과 패딩 걸친 일가족, 순두부 ‘4만 원’어치 먹고 도망가
강릉의 한 순두부집에서 4만원가랑의 음식을 시켜 먹고 도망가는 먹튀 피해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며 지난달 1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릉 XX순두부집 먹튀 4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순두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오늘 저희도 먹튀를 당했네요”라고 말문을 열었다고 한다.
명품 가방에 비싼 패딩까지 입고 있던 일가족
그는 “가끔 당하는데 분해서 폐쇄회로(CC)TV 보고 따라가서 거의 잡았는데 이번엔 못 잡았어요”라며 “성인 남녀 2명씩과 영유아 1명이 방문해 4만 3000원어치 식사했다”고 설명했으며 그러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순두부 만들어 파는데 화가 난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공개된 CCTV 사진 속 먹튀한 사람들은 명품 가방과 비싼 패딩을 입고 아이까지 동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 범인 잡고 싶어 신고했지만
범인을 꼭 잡고 싶던 A씨는 “(범행 가족) 차량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있던 곳이라, 제 차량 블랙박스로 의심 차량을 신고했지만 다른 손님이었다”라고 전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으며 A씨의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아이까지 데리고 부끄럽지도 않나”, “비싼 가방이랑 패딩 입어놓고 음식값이 없을 리는 없다”, “얼굴 전부 공개해서 꼭 잡았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먹튀’를 하다가 붙잡히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또한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최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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