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불에 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10년 간 우리 정부는 한국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총 187명을 송환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힌 북 주민 82명에 대해선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귀순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북 주민에 대해 인도적인 송환ㆍ귀순 절차를 거쳤는데, 북한은 우리 국민에게 총을 쏘고 그것도 모자라 불로 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월선 북한 인원 송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년간(2010년~2019년)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서 표류한 상태로 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 주민 187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판문점을 거쳐 돌아간 인원은 49명이었고, 해상에서 송환된 인원은 138명이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라 인도적인 송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해양법 제98조는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날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직원 이씨(47)가 22일 오후 9시 40분쯤 NLL 이북 지점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시신은 해상에서 불태워졌다고 밝혔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이 야만적인 일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종전선언’을 외치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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