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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요 낄게요”…한쪽 팔로 ‘깜박이’ 넣고 올림픽대로서 킥보드 타고 질주하는 여성들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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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여성 2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들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킥보드 1대에 나란히 올라탔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주행을 이어갔는데, 도로가 좁아지자 뒤에 탑승해있던 여성은 끼워달라는 듯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휘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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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쪽에 바짝 붙어 계속 질주하다가 결국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3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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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두 여성은 18세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었으며,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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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등 처분이 내려지며 초과 탑승의 경우에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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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과는 별도로 3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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