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여성 2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들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킥보드 1대에 나란히 올라탔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주행을 이어갔는데, 도로가 좁아지자 뒤에 탑승해있던 여성은 끼워달라는 듯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휘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쪽에 바짝 붙어 계속 질주하다가 결국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3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여성은 18세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었으며,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등 처분이 내려지며 초과 탑승의 경우에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심지어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과는 별도로 3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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