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람들커뮤니티핫이슈핫이슈

두근두근 했던 첫 데이트 날이 ‘무면허 고등학생’ 때문에 마지막이 된 사건 (+결말)


설레던 첫데이트가 인생 마지막 데이트가 된 커플

ADVERTISEMENT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연인을 덮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비극이 벌어졌었는데 해당 사건이 재조명됐다.

2019년 JTBC 뉴스는 대전에서 한 무면허 운전자가 보행자 두 명을 덮친 사고 소식을 전했다.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경 대전 중구의 한 인도를 지나던 보행자 2명이 A 군(18)이 몰던 머스탱 승용차에 치이고 말았다.

ADVERTISEMENT

이 사고로 박모 씨(28·여)가 숨지고 조모 씨(29·남)가 중태에 빠졌다.

차량을 몬 A 군과 동승자인 B 군(19)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JTBC 뉴스룸

사고 당시의 아찔한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연인으로 알려진 보행자 2명이 손을 잡고 다정하고 걸어가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DVERTISEMENT

해당 사건이 전해지자 온라인에는 사고를 일으킨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중형을 내려야한다는 의견으로 들끓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DVERTISEMENT

JTBC 뉴스룸

하지만 미성년자는 소년법을 적용받아 이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낸 10대 운전자도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ADVERTISEMENT

한편 사고로 숨진 박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조씨는 경남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럽여행에서 서로를 알게 된 두 사람은 연인이 되기로 한 후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 첫 데이트를 즐기다 사고를 당했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