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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낳은 아이 창 밖에 던져 살해한 20대


PC방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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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시사위크

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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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광주 남구 한 PC방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화장실 창문 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이데일리

PC방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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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A씨가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아이를 낳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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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돌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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