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제자에게 수학수업을 하며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한 교사가 아동학대 판결이 나왔다.
1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수업 도중 제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수학교사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한다.
모욕을 당한 제자는 교사의 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교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멍청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ㅡ 발언은 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교사는 학생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져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핵심적인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