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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9.26~10.11) 제주도 여행객들은 ‘무조건’ 숙지해야합니다”


제주도 여행객들에게 알리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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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향 방문 및 여행 자제 권고에도 연휴기간 제주도에 방문할 관광객은 줄어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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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도는 고강도 방역체계를 선언했으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연휴에 30만 명이 찾을 것이라고 전망됐기 때문이다.

공·항만을 통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전원을 대상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제주 체류 동안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며 위반할 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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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은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제주 방문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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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행 중에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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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입도절차도 강화한다.

이달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제주 방문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나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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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