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외할머니
여성가족부에서는 차별없는 평등 가족생활을 위해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올바른 호칭 사용을 권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여성가족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나는 할머니가 두 명 있다. 근데 왜 한 명은 친할머니, 한 명은 외할머니일까?”라는 그림일기 형식 콘텐츠를 올렸다.
해당 작품은 여가부의 평등 가족 실천 공모전 은상 수상작이다.
이는 어린이의 시선으로 가족 내에서 쓰이는 성차별적 단어에 대해 고찰하는 내용으로, 해당 작품에서는 “친할머니 외할머니처럼 친가와 외가를 구분 짓는 호칭의 사용은 남성(성씨) 중심의 사회에서 비롯된 바람직하지 않은 관습”이라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평등 가족을 지향하는 올바른 호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을 해석하자면 친할머니는 ‘친할 친(親)’자를 사용하는데, 외할머니는 ‘바깥 외(外)’자를 쓰기 때문에 아빠는 가깝고 엄마는 멀다는 뜻이므로 차별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친할머니, 외할머니 대신 ‘성남 할머니’와 같은 거주 지역 혹은 별명을 사용한 새로운 호칭 사용하자”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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