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가 중감금치상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40분쯤 전북 전주시에 있는 자기 주거지에서 둔기로 B씨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내연녀를 둔기로 때린 이유가 매우 황당했다.
B씨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B씨가 자신과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여기고 “모친에게 인사시켜줄 마음도 없으면서 왜 약속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했느냐”라면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B씨가 공모했다는 의심까지 하게 된 그는 지난 5월 15일 약 15시간 동안 B씨를 차와 자기 집에 가두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A씨는 B씨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와 공모해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당시 B씨는 두 발을 줄로 묶인 채 맞았으며, 엽기적이게도 A씨는 B씨를 세탁기 안에 넣고 뚜껑을 덮은 뒤 기기를 작동 시켰다.
세탁기 속 B씨의 양팔을 둔기로 15차례 걸쳐 때리고 세탁기를 작동했으며, B씨를 세탁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때리고 다시 세탁기에 넣어 기기를 돌렸다.
B씨는 공포를 느낀 A씨에게서 탈출하려고 받은 돈 30억원을 부모 집에 뒀다고 거짓말을 했고, A씨는 곧장 전북 임실군에 있는 B씨 부모 집으로 B씨를 끌고 갔다.
거짓말이란 사실을 안 A씨는 다시 B씨를 폭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차 안에서 “묻어버린다”고 말하며 B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범행한 점을 들어 엄벌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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