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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은 집 못사는데 ‘북한’은 가능” 통일부가 강행한 충격적인 ‘남북교류협력법’의 정체


국민은 안되는데 어떻게 북한 사람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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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경제협력사업(제17조의 3)’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에 대해 엄청난 논란이 휩싸였다.

해당 개정안이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렇다.

북한 기업의 한국 내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북한 기업까지 남한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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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과 북한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에 참을 수 없다며 분노한 누리꾼들은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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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국민은 집을 못사게 만들고 북한이 ‘줍줍’ (미분양에 대한 무순위 청약)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한 누리꾼은 “중국에 내주고 북한에 퍼주고 자국민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조패고 이게 한국이맞냐?” 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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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누리꾼은 “중국인들이 다 사더니 이제 북한 고위간부들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독점하려고 하나 본데 중국인, 북한인은 한국인이 아니니까 임대차 3법 해당 안 되는 거냐”며 지적했다.

이어 대댓글에 “만약 내가 전세를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중국인이나 북한인이면 어떻게 되는거냐 림대사업자 김정은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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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당에서 ‘실거주’가 아닌 부동산 구매를 투기라고 지적했었는데 이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은 실거주 아니면 적폐라더니 북한 사람들은 탈북해서 실거주할 계획이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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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부가 강행한 해당 개정안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통일부는 수정 없이 해당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북한 주민과의 단순 접촉은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려 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발 뒤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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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논란이 된 상황에 외교부는 이러한 개정안이 안보리 대북 제재가 금지한 합작으로 간주될 위험성이나 금융 거래 금지 규정 등을 어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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