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갈아입는 여성 손님의 모습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세탁소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대학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57)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손님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20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옷을 수선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정확한 치수를 잰다며 미리 스마트폰을 설치한 장소에서 수선할 옷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불법촬영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19세부터 25세까지 다양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세탁소를 폐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백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금 생활을 하던 A씨는 이 판결로 석방됐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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