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당했습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폭으로 인한 교육청의 결과 및 가해학생의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자신을 피해 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피해자인 아들은 경남의 한 기숙사형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난 1월 가해 학생이 아들에게 욕설을 뱉고 주먹으로 눈과 얼굴을 폭행했다. 아들은 기절한 상태로 얼굴을 밟혀 치아 8개 손상, 발치 6개, 전치 57일 진단을 받았다.
지역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치료비만 받고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다면 좋게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
의사 진단과 향후 치료비가 적힌 서류를 보여주자 ‘난 법적으로 내 앞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법대로 하세요’며 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뒤 가해 학생 부모가 말한 대로 경찰에 고소했고 학폭위가 열렸다. 학폭위 결과가 출석정지 20일, 정말 솜방망이 처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난다”며 “제발 아들이 다시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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