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징역 수위
아동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씨(26)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지난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여러 암호 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로 현금화 해, 추적을 피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을 통해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며 손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과 손씨는 각기 다른 이유로 항소했는데, 손씨는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고발한 사례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해 2020년 4월 출소했다.
손씨는 이와 관련된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는데 처벌이 무거운 미국 사법당국이 신병을 요구하자 손씨 아버지가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2020년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국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다.
새 혐의로 국내 사법당국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된 손씨의 신병을 두고 범죄인인도심사청구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불허’를 결정했고, 이후 손씨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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