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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일단 또 당해야돼?” 라며 현재 엄청난 비난을 받고있는 최근 발의한 ‘조두순’ 관련 법


왜 범죄를 저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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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조두순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MBC

최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 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에서 영구 격리 시킬 수 있는 종신형 선고 관련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피해자 나영이는 평생을 고통에 받으며 살아야하고, 교도소 안에서도 출소 후 두고 보자며 경고 및 협박을 했으나 한 번 더 같은 죄목을 저질러야 영구 격리 시키겠다는 법을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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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가만히 범죄 저지를때까지 기다리는거냐? ㅋㅋㅋ” “이 정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법을 추진하는데 이건 완전 소 일단 가져가보세요 라면서 낚시질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등의 비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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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범인 조두순이 8살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강간 폭행한 사건이다. 아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조두순은 지나치게 낮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아직까지도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100일 후 12월 13일에 그는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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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1만 5000명의 동의가 나왔지만 현행법상 재심을 불가능하단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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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금찍한 범행은 아이를 강간 폭행 한 후 도주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정신 차린 아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112에 신고해 구조를 받았다.

 

피해자 사건 당시 사진 /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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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300장 분량의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형법 제 10조에 따라 원래 선고받았던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되었다. 바로 술을 많이 마시거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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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원

 

작고 소중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조두순은 12월에 출소하여 우리와 같은 일상속에서 ,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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