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키스하려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대생에 대해 경찰이 죄를 묻지않기로 했다.
경찰은 남성 혀를 깨물어 절단한 것은 과잉대응이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남성의 혀를 절단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여대생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남성에게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남성은 지난 7월 부산 서면 유흥가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있던 여대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황령산 산길로 데려간 뒤 차 안에서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여성이 동의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여성은 처음보는 만취한 사람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맞지않고 합의했다면 혀를 깨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확보한 블랙박스와 CCTV로 이동 동선을 분석하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여는 등 여대생의 혀 절단 행위를 놓고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법리 적용에 고심했다.
경찰은 “혀 절단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에 대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과잉방위에 해당하긴 하나 형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해 책임조각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 쪽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발생한 때에는 책임조각사유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경찰이 여성의 혀 절단 중상해와 관련, 정당방위가 아닌 형법 21조 제2항 과잉방위를 적용한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부산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성의 저항 행위는 차량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행동으로 봐야하는 데 과잉방위로 판단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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