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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연애하지 않자 성X행으로 신고한 여성 … 법원은 되려 “남성에게 1억 8천 배상하라” 판결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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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X계 후 ‘성X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구글이미지

이 남성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해 거액의 배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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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 단독(이회기 판사)는 해당 여성에게 “남성에게 1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한 대학교 행사에서 만났고, 이후 성X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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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JTBC 드라마

하지만 웬일인지 B씨는 A씨에게 성X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A씨는 기소됐고 재판을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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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승소한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형사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성을 제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구글이미지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경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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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A씨가 승리했는데, 법원은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B씨는 A씨가 성X행을 한 것이 아닌데도 수사기관에 부당한 고소를 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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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에게 1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구글이미지

법원은 “A씨와 B씨는 성X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했다”라며 “합의에 따른 성X계로 판단된다”라고 섦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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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씨는 진술을 한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 씨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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