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지난 22일 고3 유튜버 양대림 군이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양 군과 양 군의 법률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고발장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양대림 외 949명’으로 명시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 군은 고발 취지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해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명성 변호사도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접종만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하게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두 사람은 “방역패스와 그 근거 법률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위헌”이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친 뒤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