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회커뮤니티

“이러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욕먹지” 누리꾼들 화나게 한 어느 헬스 트레이너의 만행


헬스장 트레이너

ADVERTISEMENT

 

최근 많은 비용을 들이며 건강에 신경쓰는 이들이 많아진 가운데, 벌어진 해프닝이 알려져 화제이다.

구글이미지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 원 견적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여동생이 다이어트를 위해 PT 156회를 등록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함을 직감했다.

 

ADVERTISEMENT

곧이어 가격을 들은 A씨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동생이 결제하겠다고 한 금액이 무려 8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다행히 여동생은 8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중 250만 원을 선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씨는 애초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해, 해당 헬스 트레이너에게 전화로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트레이너는 “환불이 불가하다. 선금 (250만 원) 만큼 운동시켜 드리겠다”며 거부했다.

ADVERTISEMENT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전액 환불 불가가 아닌 ‘10% 공제 후 환불’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다.

ADVERTISEMENT

 

불안했던 A씨는 그에게 통화 녹취를 허락받은 뒤 “계약서에 나온 것처럼 10% 공제 후 환불 해달라”고 다시 본론에 들어가자, 트레이너는 “결제한 금액만큼 운동 시켜주겠다”면서 여동생의 건강을 언급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A씨가 계속 단호하게 환불을 요구하자 트레이너는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에 가능하다”는 당황스러운 대답을 했다.

구글이미지

이에 A씨가 3개월 뒤 환불은 현금인지, 카드 취소인지 다시 묻자 트레이너는 한숨을 쉬며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 원 결제하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결국 폭발한 A씨는 누리꾼들에게 “원래 헬스장이 이런 것이냐”면서 헬스 PT에 관한 정보를 물어봤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트레이너가 욕먹는 거다”, “동네 헬스장은 한 달에 3만 원인데 과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년생 혼자 가니까 이때다 싶었던 듯”, “통화 녹취가 불법이란 소리는 처음 듣는다”라며 해당 헬스 트레이너를 비난했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