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확산됐으나, 이는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파주의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엔 ‘조두순이 청약에 당첨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사이트가 발칵 뒤집혔다.
파주 운정신도시 한 아파트 기관추천 당첨자에 ‘조*순’이라는 이름의 당첨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첨자는 거주지가 조두순과 같은 경기 안산이었으며, 또한 태어난 해도 1952년으로 동일했다.
사람들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확산되자,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분양관계자는 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첨자는 조두순이 아니며 안산에 거주하는 여성’이라고 한다.
조두순은 입주자 모집 요강에 명시된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자격요건은 Δ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Δ장애인 Δ국가유공자 Δ장기복무제대군인 Δ중소기업 근로자 Δ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등이다.
조두순의 경우 지난해 12월 출소한 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관계자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확산되며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지난 4월엔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형마트에서 목격되기도 했지만, 법무부 확인 결과 조두순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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