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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 3일부터 심야 호출료 최대 ‘5천원’ 인상한 택시 업계


택시 호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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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10시부터 카카오T의 택시 심야 호출료가 인상됐다.

 

카카오T/오마이뉴스 모바일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호출료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반반택시’, ‘타다’, ‘티머니’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주요 택시 호출 플랫폼이 모두 심야 탄력 호출료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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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탄력호출료가 적용되면 최대 3,000원이던 호출료는 ‘타입3’의 경우 최대 4,000원으로, ‘타입2’의 경우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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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BBC News 코리아

여기서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 ‘타입3’는 카카오T 등 택시 호출 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를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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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 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비용이 책정될 것이며, 승객은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 무료 호출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직접 배분하며,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면 등록된 기사의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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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서울경제

 

호출료를 지불할 경우,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게 되며, 승객들은 승차 거부를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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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심야 택시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심야운행조와 탄력호출료 도입, 부제 해제 등으로 택시가 얼마나 늘었는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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