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신고당할 수 있는 행위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의외로 신고당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해당 글의 전문이다.
방금 경찰 왔다 갔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화나네요..
아내도 산후조리하러 애들데리고 다 친정갔고 오늘 쉬는날이라 집에서 나체 상태로
집에서 기구로 근력운동을 했습니다.
원래 집에서 할떄는 땀나고 그래서 옷 안 입고 운동하는데요
몰랐는데 창문이 두뼘정도 열려져있었나봅니다.
앞건물 위층에서 아악….. 여자 비명소리가 나서 봤더니 저를 보고있더라고요.
이 미친년이 저를 경찰에 성희롱이라고 신고해서 방금 저희집에 왔습니다.
경찰관이 주의해달라고 하고 다시 갔습니다.
안보면 되지.. 대박 존내 못생견게.. 나참 어이가 없네요.
내집에서 내가 운동하는데.. 창문 두뼘도 아니에요 한뼘 반? 열려있는 그 작은 틈으로 지가 봐놓고… 성희롱이라니 .시ㅂ 이게 말이 됩니까?
미치것네..
역으로 제가 남의집 훔쳐본걸로 신고 될까요? 안되겠지만..이렇게라도 하고싶네요 어이없어서..
의외로 신고당할 수 있는 행위 – 자기 집에서 알몸 차림으로 있기
의외로 불법이 아닌 것 – 남의 집의 알몸 차림으로 있는 사람 훔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