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을 쓸어내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다.
과거 전라남도 화순군에서는 그늘이 세워 둔 자동차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속에는 평범하게 이어진 도로에서 갑자기 앞차가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앞차가 나무 그늘 아래에 정차되어 있어 그늘이 마치 보호색처럼 작용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아예 순간적으로 1~2분 동안은 꿈인 줄 알았다. 너무 놀랐다”며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는데 그늘 밑 색깔이랑 차량 색깔이 순간적으로 겹쳐 보였다. 제가 그대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을 폐차했다.
A씨는 “상대방 쪽에선 제가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100 대 0을 주장한다”며 “저는 그래도 1차로 도로고 통행 방해가 있었고 한쪽에 붙어서 주차가 안 되었었고 그래서 많이 억울하다”고 토로헀다.
그렇다면 실제 과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김용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돌차량의 100% 과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사고 장소는 가장자리가 흰색 실선이라 언제나 주정차가 가능하다. 저기에 주차를 해놨더라도 불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커브길에서 도로 모퉁이의 5m 이내엔 주차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불법주차까진 아니더라도 또 그늘진 곳이어 시야도 제한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 차량도 10~20% 정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누리꾼들은 “와 보호색이야 뭐야”, “비상등이라도 켜놨으면 사고 안났을 텐데”, “편도 1차로 커브길에 주차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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