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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영화관, 앞으로 거리두기 1단계에는 ‘좌석 띄어앉기’ 안 한다


정부의 새 거리두기 지침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공연장·영화관에서 이뤄지던 ‘좌석 띄어앉기’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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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공연장·영화관 등이 포함된 일반관리시설은 1단계(수도권 확진자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일 때 좌석 띄어앉기를 하지 않게 된다.

조선비즈

다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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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에서는 다른 일행일 경우 좌석을 띄우게 된다.

 

2단계(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부터는 좌석 한 칸 이상 띄우는 것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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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로신문

2단계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되면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좌석 두 칸을 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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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전국 800~1000명 이상,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되면 공연장과 영화관 모두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oint 62 |
중앙일보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5일간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66→99→83→82→87명’을 기록했는데, 이렇게만 간다면 ‘수도권 확진자 100명 미만’이라는 새 거리두기 지침 1단계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7일부터 바로 ‘좌석 띄어앉기’ 해제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point 28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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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이번주에 관련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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