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썸’을 위해 친했던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남친과 함께 성폭행 한 커플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22일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젊은 여성 2명.
2살 어린 동생이 언니에게 “술 깨는 약이야 언니 먹어”라며 숙취해소음료와 알약 몇 개를 손에 쥐어줬다. 언니는 의붓자매처럼 지내온 동생의 건유에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언니의 아버지와 동생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며 이들 역시 자매처럼 지냈기에 더욱 믿었던 것.
하지만 동생이 준 약을 먹은 언니는 숙취가 해소되기는커녕 어지러움만 더했다. 바로 숙취해소제가 아닌 본인이 처방받은 마약성분이 든 수면제였던 것.
이에 동생은 언니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이동해 그대로 침대에 눕혔고, 언니는 곧장 의식을 잃었다.
언니와 술자리를 갖는 동안 동생 B씨는 남친 A씨와 수시로 통화하며 범행 수법을 공유했다.
A씨는 “약을 으깨서 술에 타서 먹여, 조금만 먹이면 가”라고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모텔에 들어와서는 정신을 못 차리며 누워있는 언니를 확인하고 남친 A씨에게 모텔 객실의 위치 등을 알려줬다.
이내 도착한 A씨는 범행을 망설였지만, “쓰리섬 하고싶다며”라고 말하는 B씨와 함께 계획대로 범행했다.
약에 취한 언니는 제대로된 저항도 못하고 이들에게 성폭행 당했다. 또 심지어 이들은 본인들의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동생보다 15살이나 많은 남친 A씨는 “언니와 함께 3명이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요구했고, 동생 B씨가 이에 수긍하면서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것.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와 동생 B씨(27)는 피해자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각 징역 6년, 3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술과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심신상실에 이르게 한 후, B씨와 합동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일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천만하고 충격적이다”며 A씨를 꾸짖었다.
또 “오랫동안 자매처럼 지낸 친분을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줬고,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며 수치심도 주었다”고 B씨를 나무랐다.
하지만 이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말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에 불과하다며 수면제의 영향으로 상해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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