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와 영상
한 20대가 자신을 떠난 여자친구에게 악랄한 복수한 사건이 알려져 화제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또한 받게 됐다.
A 씨에겐 약 2년을 사귄 여자친구 B(21) 씨가 있었고, A 씨가 군입대 후, B 씨는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자 A 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 씨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했고, 심지어 B 씨 신상까지 공개했다.
심지어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리라 요구했다.
해당 게시물은 인터넷에서 완전한 삭제가 안 돼 B 씨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재판부에 A 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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