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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22일)부터 모든 ‘코인노래방’ 영업금지”


인천시에 이어 서울시도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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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는 의미의 행정 명령이다.

 

집합 금지는 감염병 예방법상 시설 내 2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처이며, 정부가 내리는 ‘영업자제’ 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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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 21일 인천시에서 먼저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내린 후 서울시가 두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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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이 공간이 좁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고위험 시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