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다. 부부가 자가격리를 함께 위반하다 이웃과 공무원한테 적발당한 사례는 더러 있지만, 가족이 가족을 신고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코로나19로 함께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가족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보인다.
11일 부산시의 말을 들어보면,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과 중학생 딸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모녀는 9일 저녁 말다툼을 했다. 화가 난 엄마는 밖으로 나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자가용에 머물렀다. 딸은 엄마가 집을 나선 뒤 아파트 문을 잠그고, 112에 전화를 걸어 ”주민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자치단체 담당자가 아파트에 도착해 딸을 설득했다. 딸은 아파트 문을 열었고 엄마는 저녁 7시30분께 귀가했다. 집을 나선 지 50분 만이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시는 고의성이 없는 데다 주차장에 세워진 자가용에 잠시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엄마를 계도만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마터면 가족 사이 다툼 때문에 엄마가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셈이다.
이 모녀 자가격리를 관리한 자치단체 쪽은 “사춘기를 맞은 딸이 엄마를 신고하기는 했지만, 가족이 가족을 신고해서 자가격리자가 적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가족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격리하면 서로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분리해서 격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자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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