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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 예정”..카페 자주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새소식’


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지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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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모두 해당된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환경부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추가로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 수준이다.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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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pixabay

 

또한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지뿐만 아니라 기존 대규모 점포(3000 ㎡ 이상)와 슈퍼마켓(165 ㎡ 이상)에서도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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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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