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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가지고만 있어도 3년 이하 징역 처하는 ‘n번방 재발 방지법’ 국회 통과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3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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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현행법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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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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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 등 추가 범행 관련 조항도 만들어졌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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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상향 조정했다. 현행 형법은 만 13살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이를 만 16세로 조정해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13~15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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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또한 이날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2명, 찬성 192표로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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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검찰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상 이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