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길가에 5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간 동안 남성의 신원 파악과 현장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지난달 30일 저녁 6시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고, 이를 본 시민들은 남성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했다.
잠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시민들은 남성에게서 물러섰다.
그런데 경찰은 응급처치가 아닌 남성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찾기 시작했으며,다른 경찰관은 목격자를 찾고, 현장 사진을 찍었다.
경찰은 그렇게 10분가량이 흐른 뒤에야 응급처치에 나섰으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뒤였다.
119구급대 관계자는 “도착해 보니 (남성은) 의식이 없고 반응도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이 구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복을 입은 경찰로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으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환자가 애초 맥박도 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 대응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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