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라이프사회커뮤니티핫이슈

“리뷰 조작” 임블리, 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 노출했다


좋은 후기만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이 적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ADVERTISEMENT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특히 유명 쇼핑몰 ‘임블리’는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ADVERTISEMENT
SBS

또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를 통해 판매량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이 나타나는 것처럼 꾸며 놓은 뒤 실제로는 재고량 등 쇼핑몰 사정에 따라 게시 순위를 바꾸기도 했다.

ADVERTISEMENT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게시판 하단으로 내렸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물건을 받은 지 일주일 이내면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ADVERTISEMENT
경기신문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는 과태료 650만원씩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ADVERTISEMENT

 

누리꾼들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망한게 신기할 따름”, “난 저런 쇼핑몰서 물건 안산다 산 뒤 품질에서 만족한 적이 한번도 없다”, “임블리는 항상 논란이고만 ㅋ”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