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묶음 할인판매를 금지한 속칭 ‘재포장 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를 사실상 백지화해 논란이다.
식품·유통업계에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 이틀 만이고, 묶음 할인판매 등 마케팅 행위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한 지 하루 만이다.
환경부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 시행 시기 등은 22일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비자 할인혜택은 그대로, 과대포장 줄여 환경보호는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장에서 생산돼 나오는 할인판매 목적의 묶음상품 △판매현장에서 띠지 또는 십자형 띠로 ‘1+1’ 또는 ‘4+1’ 등의 형태로 묶어 파는 상품 △서로 다른 제품을 넣은 박스상품 등의 판매를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장에서 바코드를 찍고 나오든, 판매현장에서 따로 띠로 묶어 팔든 묶음 할인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주요 식품·유통회사 40곳과 간담회를 열어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재포장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시장 상황을 너무 모르고 환경보호라는 명분에 집착해 규제를 밀어붙여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식품제조업계는 지난 1월 환경부의 재포장금지법 시행계획 발표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와 혼선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누리꾼들은 “정책을 시행하고 계획할때 얼마나 즉흥적으로 생각없이 하는지 알겠다..”, “말도안돼는 정책이자너ㅋㅋㅋㅋ”, “정책 신뢰성 무너짐. 미친 환경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