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큐아 등 외신은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대기를 하던 중 기내 화장실에서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한 승무원이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0월 12일 오후 18시 55분 광저우를 출발해 상하이로 향하던 중국 남방항공 CZ3547편의 이륙 시간이 1시간가량 연기됐고, 기내에서 대기하던 중국 남방항공 소속 승무원 출신 궈 모 씨는 화장실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브래지어 사진 2장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새로 산 누드 브래지어가 마치 안 입은 것처럼 무척 편하다. 오랫동안 이 브랜드 브래지어를 착용했는데 가슴이 커졌다. 내가 입은 브래지어 사이즈는 75B다”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글과 사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지 10분 만에 게시물을 지웠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궈 씨의 게시물을 캡처해 온라인에 유포하고 이를 신고했고, 남방항공 측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한 달 뒤인 11월 28일 궈 씨를 해고했다.
궈 씨는 해당 조치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궈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항공기 이륙 전의 대기 시간은 개인의 휴식 시간이 아니며 궈 씨의 행동은 사회 풍습을 해침과 동시에 항공사의 이미지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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