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임신 8주 차인 여경 B 씨가 직원들 인사이동과 관련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A 과장은 그 의견을 거부하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고 B여경에게 말했다.
그 후 A과장은 B여경을 제외한 채 다른 직원들과 B여경의 인사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여경의 잔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3교대 근무인 파출소로 자리를 옮겼다.
근무지를 옮긴 B여경은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겪던 중 2월 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 사실을 알았다.
B여경은 “3주 전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고, 그 사이 신체적 이상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다”라며 A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에 A과장은 “자신은 그런 이유로 말한 게 아니라 조직문화상 잔류가 어렵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된 것 같다. 비하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 감찰계는 “인사 지침상 전출돼야 할 직원 중 일부는 남아있다. 충분히 잔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고 문제 삼을 수 있는 발언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병원 진단서에는 B여경의 유산 이유가 ‘불상’이라고 돼 있으며, 검진과 유산 시점 역시 2주 간격이 있어 A과장과 면담한 날과 그 전날까지 포함돼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