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내일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씩)과 별도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취약 계층에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중복 제외)으로 전해졌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하지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오는 9월15일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민지원금 25만원과 함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point 265 | 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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