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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려진 카페 일회용 컵 주워서 카페에 반납하면 현금 ‘이 만큼’ 준다


일회용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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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전국 주요 커피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한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환경부는 25일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 시 300원을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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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에 적용되며 해당 컵을 매장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사용한 컵은 꼭 컵을 구매했던 매장에 가져갈 필요는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카페 브랜드와 무관하게 어느 매장이라도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곳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길거리에 방치된 컵도 마찬가지로 누구든 주워서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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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현금뿐 아니라 향후 출시되는 관련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컵 제조 원가보다 보증금 액수가 훨씬 큰 만큼, 중국 등지에서 가짜 컵을 만들어 반납하는 등 이중 반환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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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이에 정부는 각 컵에 바코드와 한국 조폐공사에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 등을 부착해 위변조를 막기로 했으며, 보증금 시스템을 마련해 일회용 컵의 회수 현황과 보증금 정산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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