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0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4일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정책의 첫 번째 정책으로 이달부터 창원 시내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남수의사회와 협의해 마련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표지판 표준안에 따라 병원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표지판을 제작해 지난달 각 병원에 배포·설치했다.
창원 시내 동물병원에서는 초진료·재진료, 개·고양이 예방백신, 심장사상충과 내·외부기생충을 포함한 기생충 예방약, 흉부 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표시한 표지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병원별 진료비가 외부에 공개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격을 비교한 뒤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반려동물 진료 비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
도는 창원지역에서 시범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연말까지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후 내년 말까지 8개 시 단위로, 2022년 말까지는 도내 전역으로 시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도 진료 표준화가 가능한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경남수의사회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경남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많은 격려와 의견을 보내 줘 감사하다”며 “도민들이 저소득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유기·유실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 지원 등의 반려동물 정책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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