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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 원”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7월부터 ‘이 것’ 안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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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꼭 확인해야 할 소식이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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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강민경 인스타그램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사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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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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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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