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범죄 판결들과 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다뤄 화제를 모았다.
23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모든 국민을 충격과 경악하게 만든 N번방 사건과 함계 사회적으로 국민의 화제를 모았던 성범죄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할 N번방 사건을 담당한 A 판사의 문제가 지적됐다.
해당 판사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청원자는 A 판사의 전적을 알렸다.
A판사는 고(故) 구하라 재판에서 그녀의 전 애인 최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과거 A 판사는 배우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 ‘무죄’, 성노예 게임사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청원 제안자는 사건 담당 판사 변경을 요청했고 결국 A판사 본인이 재배당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판사는 A판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성범죄 판결의 41.4%는 집행유예, 전체의 71.6%는 실형을 받지 않았다.
또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받아 전 국민은 물론 세계의 여론이 들끓었다.
대중은 물론 법조인들은 미국의 법과 비교하며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계속 관대하게 대한다며 비판했다.
성범죄 가해자들의 형량을 줄이는 가장 큰 요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그러나 합의 또한 다시 살펴봐야 한다.
최근 스태프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은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다른 예시로는 한 마을의 교회 목사의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이 30년 만에 드러나 목사는 8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 가해 목사의 아내는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가해 목사 측은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돈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또한 진지한 반성도 판사들이 많이 고려하는 요소이지만 범죄자들의 반성은 보통 피해자보다 판사을 향해있다.
진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온라인 상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을 진정성있어 보이게 잘 쓰는 방법고 내용을 알려주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양형기준을 수정한다고는 하지만 기준만을 고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PD수첩’은 근본적인 문제로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며 사법부가 시대와 발맞춰 더 발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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