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등의 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영웨스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영웨스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추칭금 90여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경찰은 영웨스트, 나플라 등 매킷레인 레코즈 소속 래퍼들의 마약 흡입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대상인 5명의 래퍼들 중 영웨스트만 기소하였으며 다른 래퍼들은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여러 동료들과 대마, 코카인 등 다양한 약물을 상당 기간 취급하고, 투약했다”며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으며,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는 점과 모욕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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